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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유치원 부지 위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위법한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허가받은 건축물이라도 그 용도를 변경할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사무실을 약국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이는 본래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건축물이 위법한 건축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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