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의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르면, 토지가 건축 및 사용이 법령에 의해 제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토지는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라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제한을 받았으며,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도 지정되어 공동개발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른 중첩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서울특별시의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