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의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르면, 토지가 건축 및 사용이 법령에 의해 제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토지는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라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제한을 받았으며,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도 지정되어 공동개발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른 중첩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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