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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수도법 하에서 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도법 제53조, 제54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근거할 때, 구 수도법(1991.12.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수도시설 손괴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상 부담금 부과에는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구 수도법 및 그 시행령에는 그러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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