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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법상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특별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 사용과 구별되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고정적이고 유형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공중에게도 사용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도로점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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