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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주택의 거주기간 산정에서 신축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따르면, 신축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의적 규정으로, 주택이 노후되어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신축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고려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였더라도 그 이전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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