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은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를 취득한 즉시 관세청이 관리하는 다른 토지와 교환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은 분양받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관세청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는 분양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법인이 1년 이내에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되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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