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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정활동비의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은 심의회가 의정활동비의 상한액을 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미는 의정활동비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의 구체적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회가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절차가 미흡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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