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조서 작성상의 하자가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조서 작성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조서 작성 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토지조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기재에 대한 증명력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토지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오류나 소유자의 입회 및 서명날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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