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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하고 수령한 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의재결을 다투는 소송의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보상금 수령에 이의유보가 없었다면 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및 민법 제487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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