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요양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통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