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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통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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