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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자의 친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양도자의 친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향, 동창, 동일 직장 등에서 친하게 된 원인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로 인해 실제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즉, 친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과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요건으로, 과세관청이 친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양도자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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