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되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는 모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토지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건축 제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일률적으로 사치성 재산으로 정한 것이지만, 이는 과세의 공평성과 특정 지역의 과다한 부속토지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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