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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하여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르면,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된 다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환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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