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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행위로 과거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두 번 부과받은 후, 한 달 만에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행위로 과징금을 두 번 부과받은 지 1개월 만에 다시 만 17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행위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당 처분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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