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에 따라 해석될 때 출자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점과, 비과세 여부 역시 양도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조세법 해석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이 아닌, 출자자의 입장에서 해당 자산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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