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저렴한 경우에도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공시지가가 시가나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자체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저렴하게 평가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지가가 동결되어 자연적인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향 조정 시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아닌, 개발이익을 제외한 자연적인 지가 상승률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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