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주택을 이전한 경우, 그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위해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위자료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 채무가 소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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