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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이 다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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