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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원경찰이 사업주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청원경찰이 오토바이를 업무 수행 시에도 사용하고, 사업주가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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