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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 신고를 한 경우, 그 과세특례자의 지위가 유지되나요? 또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으나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나요?

Answer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과세자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경우, 그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세특례자 전환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시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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