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토지를 매매할 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기일이 지연된 경우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일로부터 5일 후에 증여토지를 매매하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을 2년 이후로 약정한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토지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대금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중간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 시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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