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쟁송 과정에서 지출한 화해금 및 변호사보수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수증자가 증여자와의 증여약정에 따라 증축건물을 쟁송을 통해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화해금 및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원래 증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증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증자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4조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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