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말하는 '인근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는 점용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가 아닌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도로 자체의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인근의 유사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도로법 제43조 제1항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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