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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축건물이 취득일 현재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현황과세를 위한 사용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따르면, 신축건물이 취득일 현재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 기재, 준공 당시의 시설 상태, 준공 전후의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서에 명시된 용도와 준공 당시의 상태를 바탕으로,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계획이었는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의도가 있었는지를 합목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황과세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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