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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등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건설업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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