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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요소로서 통상임금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의 인정은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객관적인 성질에 근거해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형식적 기준이 아닌 지급의 실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며, 그 성격을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에서는 특정 지급 조건이 불확실한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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