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 자체가 농지개량사업계획 승인신청인이 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2조 및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 자체가 농지개량사업계획 승인신청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에 회사 명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문언의 내용,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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