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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목욕장업자가 개선명령에 불응하고 영업을 계속한 뒤 재적발되었으며, 이후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된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목욕장업자가 개선명령을 3개월 동안 불응하고 영업을 계속한 후 재적발되었으며, 개선명령 이행도 재적발 후 20일이 지나 이루어진 상황에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형사입건된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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