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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호텔업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 여부와 관련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경과규정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이란, 관광호텔용 건물이 준공되어 영업 중이거나 적어도 공사에 착공하여 건설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등록세 중과규정이 개정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중과를 구제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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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 여부와 관련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경과규정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은 어떤 의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