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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자가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 및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1조에 따르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사행심을 유발하는 기구를 설치해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권한은 공중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사행행위등규제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이 별도의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처분 권한은 여전히 공중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내린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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