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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아 현재까지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유효한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업 관계로 인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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