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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설비업을 운영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설비업을 자영하는 자는 독립된 자영업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건축설비업을 자영하던 자는 하도급을 받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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