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을 때,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도 세금 관련 절차에서 정한 심사청구 기간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원법 제44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을 때,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도 세금 관련 절차에서 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