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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소득이 귀속 불명일 때,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소득이 귀속 불명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르면,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산이나 지출의 귀속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은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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