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합산대상 가족에 대해 납세고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자산합산대상 가족에 대한 납세고지는 소득세법 제10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제4항에 따라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구체적으로 부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자산합산대상 가족에게 별도로 납세 고지를 하지 않아도, 주된 소득자에게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합산대상 가족은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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