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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됩니다.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폐지 또는 개정 전까지 과세요건이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이미 완료된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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