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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어음 지급은행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기업어음 지급은행인 원고들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지만, 원고들은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어음 지급 대행을 한 것에 불과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률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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