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을 뿐,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체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 점에서 처분 사유도 맞지 않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