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경제적 효익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경제적 효익을 가진 것으로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상호나 거래관계 등 사업상 가치를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의 경제적 효익은 별도의 자산성 검토를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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