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머리 부위 상해에 대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머리 부위 상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상해가 군 복무 중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상해 시점이나 두개골 골절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으며, 군 복무 이후 머리에 상처를 입은 다른 사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상해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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