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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분배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7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예약매출로 간주되며, 법인세법상 명확한 귀속시기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를 분배하고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인세법상의 손익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토지가액 또한 공사진행률에 따라 분배되어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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