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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인 건물의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았을 때,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상속재산인 건물의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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