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면허기준 설정 및 변경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이 면허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것도 재량에 포함되며, 특별한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그 결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이 일탈하거나 남용되지 않는 한, 면허 기준의 설정과 변경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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