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지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된 경우,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Answer
소유한 대지의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되었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진정한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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