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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재결 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있었지만 이의재결 시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되었을 경우, 보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공시기준일 이후에 평가된 보상액은 해당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수용재결 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있더라도, 이의재결 시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가 있다면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이라면 새로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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