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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도시재개발법상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재개발구역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른 법령 규정에 의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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