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처분한 부동산대금 중 일부 금액이 현금 상속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처분한 부동산대금 중 일부 금액의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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