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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퇴직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일부만 선별 수리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 또는 반려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직서는 그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의사는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비록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107조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직원 제출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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