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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 이외에 세무서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나요?

Answer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2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에게도 보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는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효력규정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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