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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다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동일한 사유로 전심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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